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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 규정
[개정]20250301_학생연구자 지원규정
- 산* *
- 조회 : 27
- 등록일 : 2025-02-26
2025년 3월 1일 개정될 세명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입니다.
주요내용
- 연구참여확약서(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서식) 추가
-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추가(학석사연계과정, 석박사통합과정)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학생연구원 최소 인건비 계상률(참여율) 10%, 10%미만 불가, 단, 월별 인건비계상률 90%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
- 담당부서 : 산학협력단
- 담당자 : 박현준
- 연락처 : 043-649-7359
- 최종수정일 : 2024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