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. 재판부는 “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”고 판결했다. 이는 A 씨가 잃은 보증금 1억 원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
A 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 B 씨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의 한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차했다. 당시 이 빌딩에는 방이 70개 있었다. A 씨가 계약할 당시 해당 빌딩에는 H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총 22억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. A 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도 29억2810만 원이었다.
결국 빌딩은 2018년 경매에 넘어가 약 49억 원에 매각됐다. 그러나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모두 배당돼 A 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. A 씨는 B 씨가 앞선 위험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. 이에 B 씨는 “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알기 어려웠다”고 반박했다.
재판부는 중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. 재판부는 “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은 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”라며 “이를 알았다면 A 씨가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”고 지적했다. 다만 “A 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고 계약했다”며 “60%의 책임이 있다”고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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